홍 변호사는 한국 바이오테크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립은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새로 설립되는 미국 법인에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법인의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주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미국 면허와 한국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과 원활하게 협력하여 미국 플립을 실행하는 고객에게 실시간 협업과 즉각적인 실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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